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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방법

한달 전 친한 지인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는 근무한지 일주일도 안되었고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 산재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더라.

 

 

이게 뭔 헛소린가 싶어서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보험처리를 받았다.

 

 

실제로 업무나 아르바이트 중에 다치더라도 산재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저마다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업무중에 산재를 당하면 꼭 이에 대한 보험처리를 받길 권장한다.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은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체의 근로자며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 입증만 가능하면 산재 신청은 가능하다.

 

 

만약 업체에서 산재처리 안해준다고 얼굴에 철판을 깔면 얼굴을 때려 부드럽게 만들어주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해보상'이 적용되는 곳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다. 두가지 보상이 비슷하여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인식하면 된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경우 산재보험 처리 대상은 아니다.

 

 

산재처리 방법

 

1. 의사 소견서 준비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의사에게 직접 소견서를 확보 해야한다. 그래야 전문가의 의견이 뒷받침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 병가처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이제 사업장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진료 및 검진 기간 동안 유급휴가(월급의 70%)를 가지겠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사업장에 날인 처리 해주어야 한다.

 

 

만약 병가처리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양식'등에 직접 작성하여 사업장의 날인을 받으면 된다.

 

 

3. 제출

준비된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끝.

 

 

절차는 크게 복잡하지 않고 꽤 간단하기에, 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당하면 당장 산재보험 처리를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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