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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 달리 시대가 발전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범위 또한 넓어졌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이에 개인정보 침해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 모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기란 참 쉬운 일은 아니다.

 

결과를 먼저 이야기 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진,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은 당연히 본인 동의없이 노출이 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병원 기록, 신체적 정보 등 또한 동의없이 노출이 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대상에 속한다.

 

개인정보의 기준
인적사항,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교육내역, 보건 그리고 내면정보가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어느정도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알아보자.

 

 

 

개인정보의 개념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알기 전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향후 나올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수월할 듯하다.

 

개인정보의 범위는 살아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영상 등 일정 '자료'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개인정보보호는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어길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일부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유형

 

현재 행정안전부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유형은 총 8가지의 큰 유형으로 분류되어있다. 개인정보 유형은 인적사항,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교육적, 보건 관련, 내면적, 기타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인적사항 정보

인적사항 정보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개인정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인적사항 정보에 포함된다. 즉, 일반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대부분 인적사항 정보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 성명(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거주주소
  • 본적지
  • 휴대폰번호 및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출생지 및 이메일 주소 등

사회적 정보

사회적 정보 또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데 여기부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사회적 정보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 전과
  • 범죄기록
  • 과태료 및 벌급 납부내역
  • 직장
  • 근로경력
  • 직무평가기록
  • 병역기록
  • 군번 및 계급 등

여기서부터 아마 "어? 이런 것도 개인정보에 포함이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서 말한 사항을 동의없이 노출시킬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 될 수 있다.

 

경제적 정보

그다음 훑어볼 것은 바로 경제적 정보이다. 경제적 정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돈)와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 이를 통해 내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 소득 및 수입
  • 신용카드번호 및 통장 계좌번호
  • 동산 및 부동산 보유 내역
  • 저축 내역 및 청약 내용
  • 개인신용평가정보
  • 대출 또는 담보설정 내역 등

신체적 정보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들어본적이 있는가? 이러한 초상권 침해는 대부분 신체적 정보에 해당한다. 신체적 정보는 우리 신체 일부를 통해 '나'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신체적 정보에 해당되며, 동의없이 노출이 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 얼굴
  • 지문 및 홍채
  • 음성
  • 유전자 정보
  • 키 몸무게 등

예시로 내가 나온 사진이 동의없이 여기저기 퍼져나가 돌아다닌다면 유포자는 개인정보보허법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교육 정보

교육정보의 경우 당신이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배경이 되었던 학력 등이다. 즉 학력, 성적 태도 등이 개인정보에 포함되고 이는 교육 정보로서 분류가 된다.

  • 학력 및 성적
  • 출석상황 및 상벌기록
  • 자격증 보유 내역
  • 생활기록부 등

보건정보

보건 정보의 경우 이미 흔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은 제3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보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건정보의 경우 간단하다.

  • 진료기록
  • 신체장애 및 등급 등

내면적 정보

내면적 정보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존재할 것이다. 내면적 정보의 경우는 쉽게 말하면 당신이 어떠한 행동이 기록이 되었을 때 그것을 내면적 정보로 분류가 된다.

  • 도서 등 문화활동 대여 기록
  • 잡지 구독 정보
  • 물품구매내역
  • 웹사이트 검색 내역 등

기타 정보

기타 정보에는 전화통화 내역, IP주소, 웹사이트 접속 내역, 이메일, 개인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위에 정보를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특정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에 개인정보로 지정되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

 

하지만 저러한 개인정보들은 개인만 알 수 있는 정보지만 병원 등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개인의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정보를 저장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경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자 그럼 어느 정도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잡혔으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들을 알아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들은 간단하다.

 

결론 먼저 얘기하자면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도용, 무단 배포, 개인정보 미 파기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포함된다. 단 보안 목적의 허용된 CCTV는 제외이다.

 

여기서 더 들어가자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했었지만 요즘 시대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개인 식별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렇듯 개인정보 수집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에 대한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보안상의 이유로 CCTV가 설치되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는 필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는 불법이다.(화장실 목욕탕 등)

 

CCTV 뿐 아니라 보안상 설치 목적을 벗어난 불법 촬영 또한 위반 대상이다. 만일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대상이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기여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만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회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에 의하면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제공한 사람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거 

1.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공유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2.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람

3. 사생활 침해할 수 있는 민감정보를 처리한 사람

4. 동의 없이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한 사람

5.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

6.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유출한 사람

7.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으로 정보를 처리한 사람

8.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나 이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지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의거

1. CCTV 설치 목적 외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한 사람

2. 개인정보를 몰래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3.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활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에 의거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분실, 도난, 변조 및 유포한 사람

2. 개인정보 삭제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람

3. 개인정보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한다.

 

개인정보라는 것이 가볍게 보면 가볍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엄청 예민한 사항이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범죄자 또는 벌금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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