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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왠만해서는 정치, 정책 얘기를 안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립 없이 한쪽에서의 흐름으로 얘기를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치가 주제인 이야기를 가지고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화가 났어요. 아주 많이 많이 많이.

 

 

◆ 게임만들고 싶어? 그럼 돈 내놓으슈

 

주전자닷컴 알고 계십니까?

 

많은 게이머 분들 또는 인디게임 제작자 분들이시라면 알고있는 사이트 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드리면, 남녀노소 나이 제한없이 누구나 자신이 만든 게임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하지만 여기 대다수 게임을 제작하는 사람은 청소년 입니다.

 

2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아주 정성적으로 공문을 작성하여

 

주전자닷컴에 발송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네 사이트에 심의 안받은 게임 4만여개 있지? 그거 제대로 절차 안 밟으면 행정조치할꺼야!'

 

'...?'

 

자 1가지의 게임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하는데요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대 100만원이 넘는 가량의 돈을

 

지불해야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의해서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심의신청을 하면 75%의 금액을 또 내야 됩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거지. 인디게임에 세금을 내야하니..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주전자닷컴에 게재되어 있는 모든 자작물 게임이 삭제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관련법이 있을까요?

 

신기하게도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그리고 제32조에 의거,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유통' 할 수 없다.

 

과연 청소년들이 자기 친구들과 공유 또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든게임을

 

'무료'로 공유 하는데 저렇게 금액을 지출하면서 게임을 만들까요?

 

못 만들죠

 

왜? 금액이 꿈나무들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거덩요.

 

돈이 있다고 다 만들 수 있나?

 

그것 또한 아니죠,

 

심의를 받으려면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말이 절차지 절차가 아니라 수준이 무슨 거이 전차야

 

절차가 간단한 줄 알고 갔더니 거쳐야 하는 것이 무슨 KTX 3개 연속으로 이어 붙인 것마냥

 

길고 복잡합니다.

 

'https://blog.naver.com/newzacade/220482205428' 여기로 들어가시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초딩도 게임만들려면 세금내라!'

◆ 게임말살 작전, 왜 시작됬나..

 

2000년대 중반 게임계의 역사를 쓴 게임이 있었죠

 

'사실 게임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어쨋든 게임이니'

 

바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입니다, 사행성 게임으로서

 

돈 다 잃고 자살하는 사람, 공무원, 정치권, 조폭까지 엮여 있으면서

 

큰 소동을 일어낸 사행성 게임입니다.

 

문제는 이 게임은 성인용 전자오락실에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오락실에 대한 법률을 강화시켰어요

 

도박장 게임과 철권, DDR등 오락실 게임을 하나로 엮어서 광역딜을 넣었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입니다.

 

왜?

 

귀찮거든, 어차피 오락실인거 사행성이고 뭐고 그냥 오락실이다! 라고 일반화 시킨거죠

 

왜?

 

그러면 업무처리하기도 편해지거든, 남이 어떤 고통이든 그런거 관심없고

 

우선 업무담당자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됬습니다.

 

◆ 현재 상황

 

생각보다 많은 게이머들이 모아서 공격을 가했는지

 

문체부에서 경직상태가 되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비영리 게임 심의 면제 검토 중'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아직까진 검토 중인 겁니다.

 

◆ 만약 비영리 목적의 게임도 심의를 해야한다면?

 

한국에서 더이상 명작 게임이 탄생할 확률이 떨어지죠.

 

왜일까요?

 

한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E스포츠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들이 심심할때마다 pc방가서 게임을 즐기니 어렸을 때부터 즐긴

 

게임이 돌아보니 경험치 쌓고 레벨업 할 수 있는 발판이었다는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랭커 페이커 처럼요.

 

즉 청소년기 어렸을 때 재미 붙인 게임 제작이

 

향후 발전해서 명작인 게임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게 되는거죠.

 

그럼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명작 게임이 나올 확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앞으로 문체부가 어떻게 대응 해올지 지켜는 보겠지만

 

만약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이번 건은 많은 게이머 그리고 게임 제작을 하는 사람 등이

 

들고 일어나 온라인으로 극딜을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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