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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일기/기타

택배 분실 해결방법

Trip Hong 2020. 6. 26. 22:50

택배 분실 해결방법

많은 사람들이 택배를 이용한다, 어떻게 보면 택배는 우리 삶에 있어서 큰 행복을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택배가 분실이 되면 기분이 어떨거 같은가..?

 

 

나 같으면 일단 눈이 돌아가서, 업체에 전화하고 택배 회사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건지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걸 것 같다.

 

만약 그게 내가 정말 간절히 기다려온 택배라면.. 말 할 필요 없겠지..

 

 

아무튼 오늘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을 위해서 택배 분실 해결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한다.

 

 

책임은 누구?

 

만약 그전에 택배를 분실했다면, 책임은 과연 누구탓으로 돌려야 할까?

 

기본적으로 택배 기사는 수령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택배 표준약관 제3장 13조에 의거해서 인데.

 

 

만일 수령인이 집에 없다면 대리인에게 전달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암묵적으로 집에 수령인이 없으면 집앞에 택배를 놓고 가는 경우도 허다 하다.

 

 

이러면 절도범들에 의해서 택배를 도둑 맞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약 1년이 넘게 이러한 집앞에 놓여져있는 택배를 훔쳐가는 절도범이 잡히는 사례도 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일까?

 

여기서 나뉘는데 

 

만일 택배기사가 집앞에 두고 가겠다고 수령인에게 통보를 했으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령인에게 있다.

 

 

이유는 택배 기사는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으며, 추가적으로 집 앞에 정확하게 두고 갔다는 사진을 수령인에게 메시지까지 보낼 경우 이건 100% 수령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통보 없이 그냥 택배기사가 멋대로 집앞에 두고 짐이 사라질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이럴경우 수령인은 택배회사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다. 운송업 또한 하나의 '사업'이기에 택배 운송업체로부터 실비를 청구 받을 수 있다.

 

 

 

만일 택배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책임에 대한 거부를 들을 경우 '1372'(소비자 상담 센터)를 통해서 택배 피해 구제 신청도 가능하다.

 

 

택배 피해 구제신청은 온라인 및 어플로도 쉽게 접수가 가능하니 기억하도록 하자.

 

그렇다면  택배인 잘못인데 애매할 경우?

 

분명 택배인의 잘못이긴 한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택배인이 물건을 아예 누락시키거나 잃어버린 것, 그리고 어떠한 특정 재난상황으로 인해서 택배가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택배인이 누락시키거나 잃어버릴 경우 이는 택배인이 물어줘야 한다. 간단하게 보면 택배인은 물건을 수령인에게 전달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 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두번째 지진, 해일 등에 의해서 택배가 파손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느정도 인식이 필요한데 무슨 인식이 필요하면, 기본적으로 택배를 보내기 전에 택배 물품의 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유는, 향후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이 파손이 되면 운송업체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전액 금전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운송장에 적힌 택배 물품 금액으로 정해지며, 만일 작성하지 않으면 택배 물품 가격이 아무리 천만원이어도 택배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최대 50만원까지 밖에 지원이 안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일 택배가 사라졌으면 아까도 얘기했듯 1차적으로 운송업체와 연락하여, 도난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을 보상 받으면 되며, 만약 택배업체 측에서 보상이 어렵다고 할 경우 1372에 전화하여 소비자 상담 센터 지원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허나 수령인의 부탁으로 집앞에 택배를 가져다 두었지만 도난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

 

그렇기에 만약 집에 택배를 대신 받을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경비실 등에 맡기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택배를 이용할 때 항상 택배 안에 있는 물건의 가치를 잘 작성하는 버릇을 가져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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