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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우리나라에는 대체공휴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대체공휴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적용대상은 누구일까?

 

 

오늘은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악해보고 적용대상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대체공휴일, 대체 휴일 등 살면서 아마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알고는 있어도 살짝 헷갈리기도 한다. 대체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공휴일이나 법적 휴일이 주말과 겹쳐져 있을 때 비공휴일에도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헷갈리는 이유는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이 존재하는데 적용되는 것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법정휴일은 법에 따라 '무조건' 쉬는 날이며, 이때 수당은 당연히 1.5배 ~ 2배를 받는다.

 

 

적용대상

2020년 전까지 법정 공휴일의 경우 공적으로 쉬기로 정한 날이기에 관공서에만 적용이 되었었다.

 

 

즉 일반 사기업의 경우 공휴일의 경우에도 그냥 일하는 경우도 태반이었다.

 

관공서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에 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사기업의 경우 그렇지 못했다.

 

 

대체 공휴일, 대체 휴일 등 단어도 비슷하고 휴일이라는 의미도 비슷해서

 

 

헷갈리는 사람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 에 국회에서 2020년 부터

일반 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따라야 하는 규칙을 만들어 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20년에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30명 규모의 사업장은 2021년 부터

 

 

5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즉, 이제 대체공휴일, 휴일 이런거 신경 쓸 필요 없이 2022년 이후 부터는 관공서 직원이든

 

 

일반 사기업 직원이든 대체공휴일에 그냥 편하게 쉬면 되고, 만약 근무를 하게 된다면

 

 

1.5배 ~ 2배의 시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면 된다.

 

오늘은 이렇게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제 언제 쉬는지 안 쉬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남들 다 쉴 때 쉬면 되고 일할 때 일 하면 되는 편한 구조가 되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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