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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그리고 사건의 전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12월 13일 출소, 과연 분리수거가 되는 쓰레기인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한 교회 건물에서 50대 한 남성이 8세의 소녀를 데리고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가했다. 성폭행을 가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하여 소녀의 신체를 훼손하는 등 영구장애를 입혔다.

 

 

2008년 '나영이(가명) 사건'으로 전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사람은 바로 '조두순'이다. 조두순은 2008년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일관되는 진술로 12년을 징역으로 살았으며,

 

올해 12월 13일이 조두순이 만기 출소하는 날이다. 오늘은 국민의 분노를 산 조두순 출소에 관하여 그에 악질들 그리고 성폭행에 대한 범죄가 어디까지 발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한다.

 

다소 잔인한 내용 및 불쾌한 내용이 있을 수 있기에, 이를 원치 않은 사람은 '뒤로가기'를 눌러주면 좋겠다.

 

 

나영이 사건 개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에 앞서, 우선 조두순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에 대한 전말적인 개요를 설명하겠다, 위에서 짧게 언급했듯 해당 사건은 2008년 12월로 12년전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경 조두순은 오전 부터 술을 퍼마시고, 등교하던 초등학교 1학년 소녀를 마주치게 된다. 이 때 조두순은 소녀에게 '교회를 다니냐?'라고 종교를 팔았으며 소녀가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자 '전도'행세를 하며 교회 건물로 데리고 들어간다.

 

 

이에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성행위를 시키려고 했으며, 이에 소녀가 거부를 하자 얼굴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목을 조르기도 하고, 변기에 얼굴을 넣어 물 고문을 시키기도 하였다.

 

조두순은 소녀가 계속 거부를 하니, 체력을 떨어트려 놓으려고 한 목적이었던 것 같다..이에 소녀가 힘이 빠지자 목을 졸라 기절을 시켰으며 이 후 조두순은 소녀를 강간하였다.

 

 

조두순은 수차례 사정 후, 그의 체액(증거)을 없애기 위하여 뚫어뻥을 이용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소녀의 장기가 밖으로 나오기도 하였고, 귀에 사정한 체액을 지우기 위하여 차가운 수돗물을 계속 틀어 놓기도 하였다

 

혹여나 얼굴에 자신의 일부가 남아있을 것을 우려하여 얼굴을 물어 뜯는 등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일삼았다.

 

 

자신이 판단하였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증거인멸은 다 시도를 했고 약 9시 경 그는 조용히 화장실에 나와서 귀가 하였다.

 

소녀는 통증과 차가운 기운에 눈을 떳고, 조금씩 '기어나왔으며.' 지나가던 한 시민이 소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 소녀는 응급실로 후송 되었다.

 

 

조두순은 사건 범행 이후 약 2틀만에 잡히게 되었다. 경찰은 사건 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유추하려고 했으나, 조두순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많아 다소 어려움을 겪었었다.

 

허나 화장실 문 및 일부 벽지에서 조두순의 지문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범인 조두순을 체포하게 되었다. 체포가 된 후 조두순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헛소리를 지껄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면서 회피하려 했으나, '관련 증거'들이 대거 나타나자 그 때부터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헛소리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가 법원에 섰을 때 강간상해죄로 12년이라는 판결이 떨어지게 되었다.

 

 

왜 12년인가?

 

"감옥에서 60년 살게 해주세요" -피해자 그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할 것이다. 이 정도의 범행이면 최소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어야 할텐데 왜 '12년'인가... 2008년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기도 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에 법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인지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나영이 사건' 전 까지만 해도 '성폭행'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었다.

 

성폭행이 발생을 하게 된 계기는 '피해자가 어떠한 계기 및 과실이 있어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다소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었다.

 

 

허나 '나영이 사건' 이 후로 저러한 고정관념은 전부 부셔지게 되었고 성폭행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조금씩 변화하는 판례가 많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12년인가?'

 

우선 그 당시 검찰 측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판사에게 요청했다. 만약 소녀가 사망을 하게 되었으면 강간치사와 살인이 같이 들어갔겠지만, 소녀가 사망하지 않았기에 강간치사죄만 성립이 되었다. 그리고 무기징역의 경우 강간치사죄에서 가장 큰 구형이기도 하였기에 검찰 측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조두순 변호인 측은 '조두순은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술을 먹어왔으며, 범행에 대한 기억이 온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감형을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즉,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한 것이다.

 

 

어이가 없는 것은 심신미약 상태였으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여러가지의 정황이 보이기도 하였는데, 검찰 측은 반론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론에 검찰 측이 별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자 조두순의 입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게 되어 12년이라는 구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 미친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를 3심까지 끌어가려고 발버둥을 쳤으나 전부 '기각 되었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조두순 1심 판결문 <09.03.27>-

 

그가 받은 법령의 적용은 총 약 11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왜 12년이 나올 수 밖에 없었는지 나타나게 된다.

 

 

우선 조두순은 형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2009년 재판 당시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법이 정해져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으로 인하여 조두순은 '감경'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형벌에 비례 했을 때 감경을 받았다.

 

즉, 검찰 측의 미 반론과 그리고 2008년 형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조두순은 '12년 형을' 받게 된 것이다. 형법 제10조는 2018년 12월 18일 개정되어 현재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게 되었다. '나영이 사건' 이 후 10년이 지나서야 형법이 바뀐 것이다.

 

 

조두순 그리고 진화하는 성범죄

 

20년 12월 13일 조두순은 출소한다. 그렇다면 과연 조두순이 출소하였을 때 그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

 

법이 개정되어 수백시간의 성교육을 받은 조두순, 담당 임상심리사에 의거하면 조두순은 '사회의 자신에 대한 평가 수용을 할 것이며 출소 후 막연히 일용노동 및 단주를 할 것임을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아동에 대한 성 기호증 및 성폭행에 대한 범죄 심리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것도 이거지만 사실상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하게 되는데, 전자발찌를 통해서 성범죄자의 위치 등은 확인할 수 있다, 허나 전자발찌의 가장 큰 취약점은 바로 해당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와 다르게 불법 성매매 등은 발전해왔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도 지능적으로 변화를 거치게 되었는데, 이제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및 채팅 등으로 성매매 알선이 가능하게 되었으며(n번방 등) 이로 인해 성매매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두순은 위법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n번방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시기 특히 디지털 원어민인 청소년은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착취 영상 등이 나돌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조두순이 악용하여 다시 한번 미성년자를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데리고와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두순이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동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은 전부 검찰 및 경찰에서 관리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성 관련 범죄가 나타날 것이 우려가 된다면 즉시 체포하는 형태로 가야하지 않을까 한다.

 

앞으로...

 

피해자 소녀는 지금 이제 20대 성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직 인생의 절반도 거치지 못했으며, 꽃 다운 나이에 트라우마에 갖혀 살고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은 평범하게 누리는 것을 피해자 소녀는 '조두순'으로 인하여 아직도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두순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쓰레기는 12월 13일 날 출소를 하게 되면 정말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전과 18범 살인 그리고 강간범인 조두순, 그를 과연 우리 사회에 그대로 풀어놔도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며, 단순히 조두순 뿐만 아니라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모든 범죄자들을 우리의 세금으로 먹이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자고로 '범죄자'라는 것은 사회의 '악'이다. 필자는 가능만 하다면 이러한 범죄자를 형량 및 범죄 무게에 따라 외딴 섬으로 보내서 스스로 먹고자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은 음주로 인한 범죄는 처음에는 최대한 감경해주지만 만일 반복이 된다면 실형을 선고하며 중국은 일단 사형이다.

 

이러한 판례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과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단순히 IT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발전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또한 질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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